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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대우건설, 서초 재건축 항고심에서 패소…"도급계약 멋대로 변경 안돼"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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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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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항고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가 자의적 편의에 따라 도급계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청구한 `대지 인도 단행 가처분 사건`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지난 5일 선고했다.  향후 계약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부 판결이다. 

공탁금 중 200억원은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별(계약 해제)한 뒤 올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제에 불복해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조합측도 사업장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다.

조합측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결정에서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대우건설을 제치고 승소함으로써 오랜 소송을 일단락지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대우건설은 입찰을 통해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이 입찰과정에서 제출했던 입찰 제안서에는 578억원의 특화공사 무상, 사업비 대여금 1005억원 한도에서 무이자 제공, 후분양을 통한 조합 이익 극대화, 임대주택 삭제 등 재건축 조합에 우호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합측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막상 시공사로 선정되자 당초 약속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수시로 말을 바꿨다고 한다. 무상 제공을 약속한 특화공사에 대해 평당 공사비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업비 무이자 대여 거부와 함께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측이 대우건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말았다. 

하지만 대우건설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우건설은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10월 말에 있을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입찰제안서와 도급계약은 다르다"며 "이미 조합과 입찰제안서를 토대로 수정과 삭제 등 변경을 거친 최종 계약 성격인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급계약 변경을 유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우건설측은 여러 변경사항이 포함된 도급계약이 체결돼 완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율전 입찰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건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찰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향후 조합과 조율을 통해 대안설계가 만들어졌을 때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며, 원안설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내용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우건설측의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합 내부에서도 이번 소송 진행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번 항고심 재판에서 조합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Partners)는 시공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당초 입찰제안서 내용과 달리 자서에만 유리하게 태도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권혁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시공사들이 시공사에 선정된 이후 제안은 제안일 뿐이라는 명분으로 말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이에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기준을 만들어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만들어뒀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대우건설의 경우 일단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도급계약 변경을 유도해 조합원들이 계약해제라는 결정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 해체 직전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나서서 총회를 유도해 시공사 변경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례라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서는 조합에 많은 것을 양보할 것처럼 제안을 하다가 막상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해제 및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도급계약 변경을 유도하던 관행에 대해 조합이 대응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찰제안서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함부로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건축에서는 입찰 제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 시공사로 선정된 후에도 내용이 바뀌면 안된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조합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미디어SR에 "발주처와 변경 계약을 할 때 현장 상황이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충분히 내용이 바뀔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시공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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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8: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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