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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0

與 대권·당권주자 일제히 '천도론' 가세...부동산 잡으려 '위헌론'까지 뒤집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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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11:14 | 수정 2020.07.21 12:44

이낙연 "여야 합의로 특별법 만들면 가능"
김부겸 "적극 찬성, 국토 균형 발전 노력해야"
김두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 검토 중"
김태년 "행정수도 국회 특위 구성하자"
野 주호영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돌리려고 꺼낸 주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며 '행정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재점화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권·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고 사실상 동의했고, 대권 주자 김두관 의원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집값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데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의원, 김부겸 전 의원/연합뉴스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여야 간 합의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 있을 수 있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그래서 신(新)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 흐름(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당권주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에 큰 걸림돌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한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의미여서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여야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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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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