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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2, 2020

[김광일의 입] “대통령·여당, 이러시면 위헌입니다”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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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2 18:15 | 수정 2020.06.12 18:18


조선일보에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2002년3월에 출범했으니까 햇수로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된 기구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해당 기사를 찾아보니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독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의지를 담은 기구"라고 돼 있다. 이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의 신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이 기구를 통해 ‘자발적인’ 교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회의를 갖는데, 지면 비평을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 걸쳐 지면이 놓쳤던 깊은 통찰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은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이번 주 6월 월례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국회 투표와 관련해 당론을 위배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징계를 받았다. 그 후 위헌이다 반(反)민주 행태다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5월25일 윤리심판원이 징계결정을 해놓고도 별로 떳떳하지 못해 징계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6월2일 ‘공천탈락에 이어 당 징계까지 받은 금태섭’이란 제목으로 단독 보도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복성 조치 아니냐, 21대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냐,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독자권익위는 "이 사안이 헌법적 차원의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개개인이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양심에 따른 자유 투표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자유 투표를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징계한다면 헌법 제46조 2항과 국회법 제114조 2항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안이다."는 것이다. 헌법 제46조 2항은 이렇게 돼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아울러 국회법 제11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羈屬)되지 아니하고(즉, 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따라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당헌 제60조에는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조항이 있는데, 민주당 당헌에는 자유 투표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결국 "‘강제 당론’이 대결하는 한 국회는 항시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념사에 대한 보도를 분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 기념사를 보도한 기사 제목은 "이제라도 5·18 진실 고백하면 용서"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은폐 의혹 반드시 밝히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옮겨 놓고 있다. 독자권익위는 일단 "드라이하게 그냥 받아 보도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독자권익위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헬기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헬기 사격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헬기 사격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권익위는 일단 헬기 사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통령 발언이 갖는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비단 이번뿐 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혹은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 그리고 과거에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적폐 청산 차원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생각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는 반응을 얻을지 몰라도 사정 당국에게는 직·간접적인 압박이거나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했다는 보도,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게는 "국격 상승의 기회"라고 하는 신문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다.

‘당장 독일에서 거부 의사가 나오고 결국 주독(駐獨) 미군 감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초청과 G7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대통령이 얼씨구나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국격 상승의 기회라고 레이블링하는(규정짓는) 사설도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는 트위터 등으로 재임기간에만 2만 번 이상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기사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6월1일자 뉴욕타임스를 보면 G7 관련해서 백악관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들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G7에 일회성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G11, G12등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권익위 토론 내용을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평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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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04: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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