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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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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학대 멈춰야 자살률 줄어"
"우울증, 정신과 약에 대한 편견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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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8년 째(2011~2018년)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청소년들의 자해·자살 시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간(2015~2019년) 자해·자살 시도 청소년은 총 3만4552명으로 2015년 하루 평균 13.5명에서 2019년 26.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청소년 자해 및 자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을 해 온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는 12일 "자해는 이제 고착된 현상"이라며 "안타깝지만 이런 문화를 수용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한다"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8년 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문제다. 입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가 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증진돼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의 지나친 기대가 줄어들면 자살은 줄어들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한다."

-SNS에 자해를 인증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난 적이 있다. 아이들이 일종의 도움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해를 시도한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한가.

 "자해는 이제 고착된 현상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문화를 수용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대화 후에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자해를 금지하거나 자해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여유 있는 대화나 만남 이런 것 자체가 힘든 형국이다. 아이들도 시간 빈곤 그룹이고 선생님, 의료진 모두 시간 빈곤 그룹이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 같다.

 "우울증은 단지 심리적 상태만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상태다. 기분이나 마음을 바꾸는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먹듯이 부족한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하다. (치료 약물의) 부작용은 이미 많은 개선이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약들이 훨씬 많아졌다. 우울증이나 정신과 약에 대한 높은 편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이든지 순차적인 도움이 상식적이다. 친구나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불충분하면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위(wee) 센터 상담센터를 찾고 아마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방법이 가장 순리적이다. 다만 응급의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살, 자해와 같이 시급히 의료적 만남을 해야 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른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사회적 체계는 제대로 구축돼있나.

 "학교는 현재 많은 시스템이 밀집돼 있고, 여러 위원회와 다양한 자원이 있다. 담임, 학년, 그리고 위 클래스로 이어지는 학교 내부의 시스템도 있다. 학교 밖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시스템은 정말 많이 생겼다. 하지만 아이를 중심으로 도움을 극대화하는 돌봄의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칸막이 효과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 걸쳐서 모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아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정말 아이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면, 전화 상담을 꺼려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상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렇고 일본의 라인(LINE·일본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사례나 호주의 Youth-E 사례나 청소년과 청년들의 상담, 특히 위기나 응급상담은 모바일 기반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가 생겼다. '다들어줄개'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장을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코로나블루' 역시 심각하다. 심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입학식도 못한 1학년, 졸업식도 못하고 떠난 3학년, 학급 활동의 중단, 학교와 학생 간 유대감 부족 등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심리지원단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학생들과 정서적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모임을 하고 있다. 일단 서울 양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들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을 추진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前애인 폭행으로 벌금…합의 뒤 소송내
김현중 "허위 인터뷰로 내 명예훼손해"
前애인 "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하게 돼"
1·2심, 김현중 손들어줘…"1억 지급하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애인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A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언론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채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A씨를 역고소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겁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위 이유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씨가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하혈을 했다는 날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며 "절친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A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씨와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9일 코로나19 백신 중간결과 발표 당일 주식 대거 매각
화이자 측 "8월 사전 결정한 계획에 따른 것"

associate_pic4[뉴욕=AP/뉴시스] 9일(현지시간) 한 행인이 미국 뉴욕에 있는 제약사 화이자 본사를 지나가고 있다. 2020.11.10.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발표한 당일 주식 560만 달러(약 62억 3300만 원) 상당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인용해 불라 CEO가 지난 9일 화이자 주식 13만2508주를 주당 41.94달러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한화로 총 62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화이자 측은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8월 사전 결정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많은 경영자들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미리 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매각을 늦추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3상 시험 중간 분석 결과 90% 이상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당일 화이자의 주가는 8%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가 이튿날 진정세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n번방 '켈리'한테 돈 내고 영상 받아
1심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 재구입 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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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의 SNS 광고를 본 뒤, 지난해 8월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구속기소)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주빈에 대해서도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켈리' 신씨의 경우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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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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